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06 2019가단1234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가 2016. 9. 1. 작성한 증서 2016년 제529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계정사용계약 등 원고는 2016. 9. 1. 피고에게 원고의 D게임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계정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정사용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가 위 계정사용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액 4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도 작성되었다

(갑 제2호증, 이하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피고는 사전에 E과 맺은 계정사용약정에 따라 원고의 게임 계정을 E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였다

(을 제2호증).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정사용계약에 위반하여 게임 계정을 임의회수하였고, 피고의 인증요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어음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정사용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계정사용계약에서 원고의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은 원고, ‘갑’은 피고다). 제2조 [상호간 의무사항]

다. ‘을’이 ‘갑’에게 제공한 계정을 임의로 회수(약속 불이행) 또는 ‘나’항을 위반하는 경우, 작성한 약속어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갑’은 ‘을’의 계정을 ‘갑’의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만일 ‘을’의 계정에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을’은 1회당 20,000원의 비용을 지급받고, 반드시 ‘갑’의 인증요청에 응해야 한다. 만약에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혹은 주소지가 변경되어 인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갑’은 약속어음을 청구할 수 있다.

판단

이 사건 계정사용계약서 제2조 다항의 ‘회수’란 그 문언의 의미, 원고와 피고 사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