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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8.18 2015가합5657
제품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조하는 별지 목록 기재 의료용 조합자극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국내 전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의 전국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계약조건)

1. 총판계약을 체결함에 ‘을’(원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은 초도수량 100 SET를 구매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본 계약 각 조항의 준수 및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서명날인과 동시에 계약금 200,000,000원(VAT 별도)을 ‘갑’(피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며 총판으로서 모든 권한을 가진다.

3. ‘을’은 판매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제조품목 허가 이후)에 100 SET의 나머지 금액 150,000,000원(VAT 별도)을 ‘갑’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4. ‘을’은 초도수량 확보 후 6개월 후부터는 연간 500 SET를 4개월 단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을’의 사전 통보가 있을 경우 ‘갑’은 ‘을’의 상황을 적극 고려하여 발주개월수를 조정하기로 한다.

제6조(상품공급 및 반품)

3. 출고 시마다 ‘을’은 ‘갑’의 공장에서 하자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을’이 지정한 납품장소에서 ‘갑’과 ‘을’ 입회 하에 하자검사를 할 수 있으며 제품의 하자가 인정될 경우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책임 또는 의무와 권한) 1-1. ‘갑’의 책임 또는 의무 가 ‘갑’은 2014년 10월 안으로 KGMP, 제조품목, 제조업을 취득하여 ‘을’이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10월 안에 취득한다고 하여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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