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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4033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대리인 C)은 2005. 3. 3. D(대리인 E)과 사이에, D 명의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들 각자 명의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면서 피고들이 D에게 교환차액 64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계약금 70,000,000원은 2005. 3. 3.,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5. 3. 21., 잔금 370,000,000원은 2005. 3. 31.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2. D 소유 물건의 등기부등본상 (우리)은행 채무 3,617,000,000원(실채무액)과 (갑구) 13번 가압류(주식회사 텔슨상호저축은행 청구금액 500,000,000원)는 피고들이 승계받기로 하되, 승계는 D의 책임 하에 완료하며, 만일 위 채무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위약의 책임은 D에게 있다.

피고들이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유로 인한 승계불가는 피고들에게 위약의 책임이 있다.

단, 텔슨상호저축은행의 가압류 청구금액 500,000,000원(실채무액)은 잔금일까지 D이 책임지고 해지하며 피고들이 D의 물건을 등기이전 완료 후 우리은행 후순위로 447,000,000원으로 전세권설정을 한다.

설정 후 2005. 12. 31.까지는 무이자이며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는 연 6%의 이율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D 소유 물건의 등기부등본상 (갑구) 18번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권리를 D의 책임 하에 피고들 또는 피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양수하여 본 등기를 하기로 한다.

7. 피고들 소유물건의 임대보증금 130,000,000원은 D이 승계한다.

9. 인수인계일에 쌍방 등기이전서류를 법무사에 양도하여 등기이전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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