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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5054611
공제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C는 2013. 2. 18. 공인중개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중개로, D을 대리한 E과 사이에 D 소유의 서울 관악구 F 외 1필지 지상의 G오피스텔 “8층 일부 8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6,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3. 18.부터 2015. 3. 1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계약 당일 임대인에게 계약금 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5,850만 원은 2013. 3. 18.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 G오피스텔 801호로 등기된 오피스텔을 넷으로 분할하여 만든 오피스텔 중 하나이다.

다. 원고는 2013. 2. 21.경 G오피스텔 802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후 2013. 8. 28. 전입주소를 G오피스텔 801호로 정정하고, 임차할 부분을 “801호 내 제2호 전부”로 정정하여 다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2013. 9. 11.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G오피스텔 801호에는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권리자 및 기타사항 갑구 15 압류 2011. 12. 6. 동안양세무서 갑구 16 압류 2012. 5.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갑구 17 가압류 2012. 9. 18. 청구금액 6,939,663원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갑구 18 압류 2012. 12.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갑구 19 압류 2013. 1. 16. 의왕시 을구 2 근저당권설정 2003. 11. 7. 채권최고액 84,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을구 4 근저당권설정 2004. 8. 2. 채권최고액 23,52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을구 7 근저당권설정 2008. 3. 17. 채권최고액 1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을구 8 전세권설정 201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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