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73378호 판결에 기하여 ‘52,614,170원 및 그 중 5,089만원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5. 11. 1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D의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E 제4층 제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 A은 2014. 3. 10.자로 청구금액 1억원으로 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날, 피고 B은 2014. 3. 11.자로 청구금액 2,700만원으로 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9. 17. 4순위로, 가압류권자인 피고 A에게 20,939,285원, 피고 B에게 7,067,009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3,087,05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9.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원고의 경매신청 이후에 가압류를 한 점, 피고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로 보이나 같은 법무사(F)가 2014. 2. 26. 동일한 내용의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 사건에 대하여 보정명령 또는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자 같은 형식으로 작성된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며, 2014. 3. 12. 위 F에게 위임하여 배당요구를 한 점, 특히 피고 A은 연 6.55% 및 연 6.06%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