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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5나2045800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8. 4.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파주시 C 대 214.3㎡(이하 ‘C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철근콘크리트 건물(완공된 건물의 현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완공된 건물을 이하 ‘C 건물‘이라고 하고, ’C 토지와 건물‘을 ’C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정하지 않고 피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C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지상권, 가압류, 미납된 국세, 지방세를 비롯한 조세공과금 등 부담금과 D에 대한 50,000,000원의 채무 등을 승계하여 부담하고, C 건물이 완공되면 C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가 승계하여야 할 원고의 채무 내역 등을 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제예정액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변제예정액표‘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2008. 4. 28. C 토지 등기부 등본(말소 예정 사항) 순위 번호 접수일 및 등기목적 권리자 청구금액(원 비고 갑구-3 2002. 10. 28. 가압류 E 10,000,000 F 가격 절충 갑구-4 2002. 12. 10. 압류 파주 시청 2,510,570 총 20건 중 압류중인 13건에 대해서 가산세 추가 갑구-5 2003. 8. 13. 압류 고양 시청 8,371,380 갑구-6 2005. 8. 16. 압류 의정부 근로복지 공단 2,615,280 갑구-7 2006. 2. 21. 가압류 G 1,950,340 갑구-8 2006. 9. 19. 압류 천안시 근로복지 공단 20,548,500 갑구-9 2007. 5. 15. 압류 고양 세무서 40,911,200 갑구-10 2007. 12. 12. 가압류 철물점 H 2,633,750 갑구-11 2008. 1. 17. 가압류 I회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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