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중 피고 B, C, E, F, G, H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I은 2013. 5. 9.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3. 9. 10.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도시아트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수령하고 이에 배서하고 소외 J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J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은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이에 J은 배서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J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회수한 사실, 이후 원고는 I을 상대로 2014. 5. 27.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I은 2014. 10. 8.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인 I의 처 K, 자 L, M, N, O과 2순위 상속인인 I의 손자인 L, P, Q, R, S, T은 2015. 4. 21.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18호로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망 I의 형제자매인 피고들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망 I의 적법한 상속인 피고들은, 위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위 약속어음금을 회수한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4,285,714원(=30,000,000원 × 1/7)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 E, F, G, H은 I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I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61호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6. 4. 1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와 같이 I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