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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22041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 E, G는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1 피고 A은 69,9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H은 2013. 9. 13. 사망하였고, 자인 I, J은 2014. 1. 7. 망 H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느단522). 망 H의 부 K과 모 L는 망 H 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다. 망 H의 형제자매인 피고 B, C, D, E, F, G가 망 H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위 피고들은 신한카드대출원리금 69,915,919원(원금 13,982,090원)을 11,652,653원(원금 2,330,348원, 1/6지분)씩 상속하고, 소액신용대출원리금 26,624,354(원금 6,747,994원)을 4,437,392원(원금 1,124,666원, 1/6지분)씩 상속하였다. 라.

상속인들 중 피고 D, E, G는 2017. 6. 19. 망 H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2017느단117, 170). [인정근거] 피고 B, F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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