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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7401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각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H는 원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0. 6. 14. 접수 제6654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H는 위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를 2011. 6. 11.로 하고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다. H는 2013. 5. 2. 사망하였고, 처인 I과 자인 J, K은 상속을 포기하여 형제자매인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이다.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2016. 10. 14. 청주지방법원 2016느단947호로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1. 6. 1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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