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3세) 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이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고 휴대전화 수신 거부를 하는 등 전화를 잘 받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 먹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7. 9. 14: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는 D 시설 1 층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피해자를 불러 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 자가 로비로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 왜 전화를 안받고 지랄이야, 휴대 전화기 내놔 라, 어떤 새끼들 이랑 무슨 통화를 했는지 내가 봐야 겠다, 휴대 전화기 주지 않으면 여기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깽판을 치겠다” 고 협박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경우 회사에서 문제가 될 것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주거 침입, 폭행,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9. 17: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연립주택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연결되는 열려 진 철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F 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분리수거를 위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들이밀면서 “ 이 쌍년 아 전화를 정지시켜 , 빨리 풀어 ”라고 하여 피해자가 “ 휴대전화 기를 깨 버린다고 해서 정지시킨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자 “ 이 씨발 년 아, 네 가 나를 가지고 놀아” 라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 5회 때리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전체 길이 21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