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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32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국공영아파트 안 도로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14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다가 벽에 부딪쳐 일부 수리를 한 후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21: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국 공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수리비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선배와 후배들을 다 풀어 죽여 버리겠다. 무면허운전으로 신고해서 넘겨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부모에게 말을 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13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9. 19:2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향촌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평상시 알고 지내던 D이 친구인 피해자 C(13세)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을 따로 불러,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런데 내가 네 친구 핸드폰 작업 할 거니까 너는 네 친구에게 말하지 말고, 내가 착한 형이라고 해라”고 한 후 D과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인 G의 휴대전화기 배터리가 없으니 피해자 휴대전화기의 배터리와 바꾸자고 하며 배터리를 교환하고, 계속하여 “네 전화기를 충전해 줄 테니 내게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밖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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