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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2.20 2019노612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과 환각 증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에 붙어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 4. 11.경부터 2018. 11. 3.경까지 조현병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환각, 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잔소리만 해서 자신을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등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한 행동,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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