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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11 2020노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그 동기, 진술의 일관성 등에 있어 이를 믿을 수 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H와 G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 내용은 이를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진술의 양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일 뿐이지,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의 딸인 피해자 D(여, 12~14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부터 가을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당시 12세~13세)에게 “침대에 누워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싫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안 누우면 죽방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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