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① 피고사건 중,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에 따른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각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 주류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이유에서만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며, ②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주문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고, 이유 무죄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결론에 따르며(즉,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 판결 등 참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