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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0.28 2014노17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의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그 무죄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 공소사실 불특정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2010. 여름 일자미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서 범행 일시조차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 제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2010. 여름 일자미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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