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영업적 성매매알선 행위 피고인은 구미시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4. 30.경 손님인 D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10,000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9.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위 안마시술소에 고용된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총 25,000,000원 상당의 알선료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업소 광고 등 행위 피고인은 위 2011. 12. 초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구미시 F, G 일대에서 ‘OPEN C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친 일상 당신의 마음에 엔돌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후회없는 선택!’이라는 문구가 기재되고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의 사진이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성매매업소의 광고물(마그넷)을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부착하여 배포하는 등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함과 동시에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매매업소 적발 당시 현장사진, 성매매업소 광고물 인쇄현장, 성매매업소 광고물 납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을 사는 행위 권유 또는 유인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