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인 덤프트럭 등의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3. 9. 여주시로부터 ‘C공사(이하 ’제1공사‘)를 도급받았고, 2015. 12. 1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로부터 ‘D공사(이하 ’제2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각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각 공사현장에 건설장비인 덤프트럭을 공급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9, 1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덤프트럭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부터 같은 달 23.까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원고의 덤프트럭을 공급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덤프트럭 임대료 합계 11,71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은 후 주식회사 신신에 이 사건 제1공사를, E에게 이 사건 제2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신신 및 E과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장비임대료 지급의무 발생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라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제2공사를 E에게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오히려 피고 명의로 작성된 정산합의서(을 제23호증)에는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