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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3 2020나160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K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 1) 원고는 2013. 6. 13.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고 한다) 와 울산 북구 L 일대에서 시행되는 ‘ 농소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중 ‘ 처리 장 구조물공사 Ⅰ, Ⅱ’( 이하 위 각 공사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구조물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제 공사 ’라고 하고, 모두 지칭할 경우 ‘ 이 사건 각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합계 8,955,000,000원(= 이 사건 제 1공사 4,505,000,000원 이 사건 제 2공사 4,45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3. 6. 13.부터 2015. 2. 26.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경 K에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K은 2016. 2. 26. 공사대금을 889,800,000원 증액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 공사대금을 9,844,800,000원(= 이 사건 제 1공사 5,140,000,000원 이 사건 제 2공사 4,704,800,000원 )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B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피고 B은 울산지방법원 2017 고단 367호로 사기 및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사기의 공소사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 1 공사를 재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로 부터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워지자, 2013. 11. 경부터 2014. 9. 경까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던 피고 B의 처인 피고 C과 딸인 피고 D가 마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출근 표를 작성한 후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36,28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공소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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