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8행의 “주식회사 메드웰홀딩스”를 “주식회사 메디웰홀딩스”로 고쳐쓰고, ‘원고 및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피고들은 제1공사를 공동으로 하도급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제1공사대금과 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피고들이 반납하지 않은 자재의 망실료 및 사용료 상당액을, 피고 B은 제2공사를 하도급하였으므로 제2공사대금과 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피고 B이 반납하지 않은 자재의 망실료 및 사용료 상당액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 범위는 ① 제1공사 : 공사대금 189,545,826원 감정 결과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 185,160,000원 현장정리비용 3,355,632원 목공 9인의 인건비 1,030,194원 자재 망실료 15,366,580원 자재 사용료 10,663,260원 - 피고들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00,000,000원 = 115,575,666원이고, ② 제2공사 : 공사대금 45,827,938원 자재 망실료 13,492,185원 자재 사용료 2,116,505원 = 61,436,628원이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기성금) 지급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15행의 “2011. 10. 16.자 사실조회 결과”를 “2012. 10. 16.자 사실조회결과”로, 12쪽 16행의 “K에”를 “K이”로 각 고쳐쓰고, 20행부터 21행까지의 “(원고도 감정인 F의 감정 결과를 원용하는 외에는 위 해체작업을 스스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를 삭제하며, 8쪽 9행의 "3 피고들이 지급한 기성금의 범위" 이하에 대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