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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8나708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4. 25.경 F으로부터 속초시 G동의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37,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계약기간 2016. 4. 25.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을 제1호증). 원고는 2016.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공사(면적 619㎡) 및 창호공사(13개)(이하 ’제1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4,50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이하 ‘제1견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2016. 5.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제1공사를 총 공사대금 104,500,000원(공사완료후 15일 이내 지급)에 하도급한다

’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 2호증). 그 무렵 원고는 제1공사를 착공하였고, 이후 제1공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6.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공사(타워덮개, 캐노피 추가), 외부공사, 창호공사, 금속공사, 내장공사, 오더부스 공사, 계단 H빔 철거보수공사, 수시 추가발생 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계 61,05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이하 ‘제2견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갑 제3호증). 이후 원고는 제1, 2공사를 모두 완공하였고(피고도 원고가 제1, 2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제1, 2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113,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제1공사를 하도급한 이후 원고의 제1공사 시공결과에 만족하여 원고에게 제2공사를 공사대금 61,050,000원에 추가로 하도급하였고, 이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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