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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550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75,42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 각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1) C 소재 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 공사명: “D 신축공사” 중 철근, 비계, 콘크리트 공사 소재지: 서울 관악구 E 외 2필지 공사기간: 2014. 11. 28. ~ 2015. 6. 15. 직상 수급인: 삼정건설 주식회사 2) F 소재 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 공사명: G 다세대주택신축공사 중 철근, 비계, 콘크리트 공정 소재지 : 의왕시 F 공사기간: 2014년 11월 초순 ~ 2015. 2. 10.경

나. 제1공사 도중 피고의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2015년 5월 말경 제1공사계약을 타절하였고, 제2공사는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공사대금은 합계 164,088,500원이다. 가) 제1공사 기성고와 관련하여, 제1공사계약 금액은 167,400,000원으로 기성고는 132,000,0000원이다.

나) 제2공사 기성고와 관련하여, 제2공사 계약금액은 32,088,500원으로 제2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총 공사대금은 합계 164,088,500원이다.

2) 원고가 수령한 공사대금은 합계 82,434,227원이다. 3) 피고가 직접 원고의 근로자 등에게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131,5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거나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결제한 금액의 합계가 합계 39,036,400원이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4,559,173원(164,088,500원 - 82,434,227원 - 6,131,500원 39,036,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공사대금은 합계 130,845,000원이다. 가) 제1공사 기성고와 관련하여, 제1공사계약 금액은 145,500,000원이고 기성고는 112,155,000원이다.

나 제2공사 기성고와 관련하여, 제2공사계약 금액은 1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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