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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8 2013가단35085
가설재사용료 및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연천군으로부터 ‘B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2. 5. 21. 대국토건 주식회사(이하 ‘대국토건’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0. 9. 대국토건과 사이에, 대국토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가설재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대국토건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다. 한편 대국토건은 2013. 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에게 조건 없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설재 임대료 청구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국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경까지 대국토건에게 유로폼 등의 가설재를 임대하여 임대료가 합계 20,982,42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이 되었다. 2) 그런데 대국토건이 2013. 2. 1. 공사를 포기하여 피고가 직접 잔여 공사를 시공하게 되자 피고는 현장소장인 C를 통해 원고에 대하여 대국토건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가설재임대료의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서, 장자 피고가 직영할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임대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2013. 4. 9.경까지 피고에게 직접 가설재를 임대하여 그 임대료가 합계 9,542,236원이 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합계 30,524,656원(= 20,982,420원 9,542, 2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국토건에 대한 가설재임대료 청구부분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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