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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14587
가설재임대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921,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8. 29.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 도급인인 수원시 권선구 D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가설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그에 따라 2016. 9. 30.부터 2017. 2. 28.까지 합계 260,347,020원의 임대료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임대한 가설재의 내역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확인을 받고 피고 및 C과의 합의에 따라 C로부터 직접 임대료로 2016. 11. 1.부터 2017. 1. 26.까지 사이에 합계 139,934,300원을 지급받았다.

위 계약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추가로 발생한 임대료는 합계 74,508,970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로 194,921,690원(=260,347,020원 - 139,934,300원 + 74,508,9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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