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66,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7.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에게 2016. 7. 28.부터 단관 비계(파이프) 등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가설재를 피고 A에게 인도한 사실,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매월 임대료를 계산하여 청구하면 이를 지급하고, 임대료 지급이 지체될 경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가설재를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 임대료가 23,205,473원, 미반환가설재에 대한 변상금이 16,361,15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임대료 등 합계 39,566,623원(= 23,205,473원 16,361,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