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피고인의 중개로 1999. 3. 25. 경 D 소유의 성남 시 중원구 E 소재 대지 및 그 지상의 미 등기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칭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3,6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칭한다)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부담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기로 C과 합의하였고, C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은 잔금 2,200만 원을 각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0. 12. 13. 경 C에게 1,400만 원을 돌려주면서 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4. 25. 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인 단독 명의로 경료 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아 그대로 확정되어 2009.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C이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5. 경 C, D이 공모하여 허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무고죄로 공소 제기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대로 확정되자 C,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소재 분당 경찰서에서 D,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D은 2010. 4. 6.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고소인에 대한 2009 고단 1931 무고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피고 소인 C이 계약금, 중도금 지급 이후 매수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