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12. 23. 안동시 B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 과 사이에 ‘ 피고인 소유의 안동시 E 대지 764㎡ 및 위 지상 주택 2동 52.89㎡, 51.90㎡(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해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5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 는 내용의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5.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F 조합에서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중 이 사건 부동산 취ㆍ 등록세 2,988,500 원 및 D의 동거인인 G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200만 원을 각 제외하고, G로부터 2015. 12. 31.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거나 2016. 1. 11. G의 H에 대한 1,65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 받았을 뿐, D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 나 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 안동시 제비 원로 103 소재 안동 경찰서 수사과 I 팀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D이 2015. 12. 23. 고소인 A에게 마치 고소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2015. 12. 24. 피고소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음에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2. 1. 위 안동 경찰서 수사과 I 팀 사무실에서 사법 경찰관 경위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