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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08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는 2011. 6. 경 건축주 F, 시행사 청원 플러스, 시공사 성수건설인 포 천시 G 신축공사를 성수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피해자 H에게 3,799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피해자 I에게 2,450만 원 상당의 설비공사를, 피해자 J 주식회사( 대표: K)에게 1억 1,400만 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각각 재 하도급을 주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시행사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위 G 102호, 104호, 105호 중 ‘104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피해자 H, I, J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해 주기로 하고, 2011. 10. 25. 경 이 사건 부동산 분양 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 란에 피해자들의 이름을 적어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이 G 상가의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13. 7. 1. 위 G 상가의 건축 주인 F를 상대로 양도 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 H, I, J은 그 소송에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주식회사 D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할 수 있게 되었으나 피해자들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6. 1. 13. 의정부지방법원 포 천 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즉시 피고인 B의 아들인 L 명의로 2016. 1. 8. 허위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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