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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2 2019고단2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6. 11:07경 광주시 C 소재 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D어린이집” E반에서 피해아동인 F(2세)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손으로 4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 11: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내지 13, 15, 17, 20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6. 13:10경 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위 “D어린이집” E반에서 피해아동 G(2세)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아있던 피해아동의 머리를 밀어 뒤로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14, 16, 18, 19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2018. 4. 20.경 이전의 각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2018. 5. 2.경 이후의 각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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