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7 2018고정329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경 거제시 B 빌딩 1 층 C 휴대폰 대리점에서 어머니 D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명의의 휴대폰 개통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대리점 직원인 E으로 하여금 고객 관리 전산 시스템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휴대전화번호, 주소, 결제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태블릿 PC의 전산 패드 상 가입 신청서 파일의 가입자 란에 전자 펜으로 ‘D’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D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인 E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8.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경 제 1 항 기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리점 직원인 E에게 마치 D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E으로 하여금 고객 관리 전산 시스템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휴대전화번호, 주소, 결제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태블릿 PC의 전산 패드 상 가입 신청서 파일의 가입자 란에 전자 펜으로 ‘D’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D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인 E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가입 신청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소액 결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조의 2( 각 사 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 234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