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19:3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매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읍 대림1길 7-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TS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약식명령 첨부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처분미상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 차례 있고, 무면허로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해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