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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9. 4. 8. 벌금 250만원의, 2011. 5. 2.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5.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19:3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매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읍 대림1길 7-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TS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약식명령 첨부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처분미상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 차례 있고, 무면허로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해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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