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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 23:20경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862-1번지 앞 도로상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대서동회관 쪽에서 평대리 1862-1번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 울타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 울타리 수리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어 2010.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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