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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20:45경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수평성’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을 엄하게 물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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