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6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매일시장 안에 있는 C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며 생활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53세)와 위 건물 내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0:0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매일시장 안에 있는 C 건물 밖에서 피해자와 부동산 운영에 관한 내용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가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