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2.01 2017고단3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14: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관골 2길 24-5에 있는 덕성 할인 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지 번에 있는 덕성 그린 시티 빌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0m 의 거리를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설명,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신고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무면허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