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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01 2017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18:10 경 화성 시 발 안면 발안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 읍 평 6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지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무면허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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