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9 2016고단22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0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원동 788-5 그린 타워 601호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서 탄면 수월 암 2길 71-7 에이 앤씨 회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