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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20 2018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20:05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 알 바트로 스’ 주점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관골 2길 24, ‘ 덕성 그린 시티 빌’ 앞길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과거 범행 전부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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