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16: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공주시 C에 있는 피의자 주거지에서부터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F 밑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베트남 출신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무면허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8.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12. 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6:10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의자 주거지에서부터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F 밑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G 1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