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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247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1. 23: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2. 20:42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7. 19:43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16:14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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