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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4. 6. 02: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남, 24세)에게 담배꽁초를 던져 맞춘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증거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건현장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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