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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9. 17:30경 세종시 금남면 영곡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영곡 육교 부근 갓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1톤 화물차량과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관광버스와의 끼어들기 운전 등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차에서 내려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위 화물차에 동승한 직장동료 F도 이에 가세하여 위 B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관광버스에서 내린 피해자 C(57세)이 중간에 끼어들자 위 C의 턱을 1회 때린 다음 C,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엉켜 붙어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의 직장동료 F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 등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위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A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A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꺽어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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