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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합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5.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8. 1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6:54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에 있는 이 마트 신도림 점에서 장을 보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쇼핑 카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흰색 가방을 피해 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 피해 품 촬영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 출소) 증명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수법),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적용 법조 검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마트에서 고객들이 쇼핑 카트에 둔 물건에 대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 범행 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상습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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