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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504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가. 2016. 1. 1.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1. 20:00 경 서울 강남구 C 빌라 203호 원룸 내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1. 22.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22. 19:00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과 D은 연인사이로서, 대형 할인 마트에서 그 곳 고객들이 물품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들의 지갑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6. 1. 23. 자 특수 절도 피고인과 D은 2016. 1. 23. 14:4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지하 1 층 식품 코너 매장 안에서, 그 곳 고객인 피해자 G이 쇼핑 카트 위에 파우치 가방을 올려놓은 채 물품을 고르며 쇼핑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며 몸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고, D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토리 버치 지갑 1점, 현금 2만 원,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차량 열쇠가 들어 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샤넬 파우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 26. 자 특수 절도 피고인과 D은 2016. 1. 26. 16:30 경 위 F 지하 1 층 식품 코너 매장 안에서, 그 곳 고객인 피해자 H이 쇼핑 카트 위에 루 이비 통 가방을 올려놓은 채 물품을 고르며 쇼핑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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