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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0.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테쿱 승용차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농협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00-2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르테쿱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00-2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중동사거리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7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화물차 운전석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위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뒤 화물칸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1. 사진, 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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