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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4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4. 10. 20:00경 수원시 장안구 C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0. 23:40경 수원시 장안구 C중학교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12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0.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128-4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청 오거리 쪽에서 경기도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일방통행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NEW 그랜져 XG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6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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