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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2 2019고단207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인 B으로부터 C SM520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6. 8. 23. 15:0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소재 수원세무서 앞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여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적발되었고, 위 F이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동생인 ‘G’인 것처럼 말하며 G의 주민등록번호인 ‘H’를 알려주었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위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체포확인서 서명을 요구받자 확인인 란에 동생인 ‘G’를 기재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임의제출하면서 압수조서의 참여인 란 및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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