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1:00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98-30 매교동 인쇄소 앞 도로를 매교사거리 방면에서 매교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1,0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01: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매산사거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한 사실을 알고 쫓아와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0여 회 때리고, 건물 계단에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