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매산사거리 앞 도로를 따라 수원역에서 교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A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먹자골목 안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매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