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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7. 1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22: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D 앞 서 강대 교를 서 강대 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교통량이 많아 차량들이 서 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 여, 61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F SM5 승용 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F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하려 던 피해자 G(42 세) 이 운전하는 H SM5 승용 차 뒤 범퍼를 위 F SM5 승용 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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