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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1 2015고정54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인 남편으로 동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3. 15:57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읍에서 목천읍사무소 앞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7,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7. 18:31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동우아파트에서 목천읍 농가마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3. 15:5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부영아파트에서 목천읍 동우아파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신고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동영상증거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전단,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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